[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된는 수수료 기간에 대한 출제가 있었죠.. 그냥 넘어가면 않되죠.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경비업자가 아닌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연 2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독을 권합니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2. 제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3. 제24조 및 별표 4 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4년 6월 8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6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6월 8일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 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다음에는 별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끝나면 청원경찰법 들어 갑니다.
금방이죠???
힘내시고 열공 하세요..그리고 공감 꼬~~~옥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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