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비밀취급인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비밀취급인가와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구분되죠?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기계경비업자 대응체제 하면 25분 이내 라고 자동으로 나오시죠?^^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2 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한다),
호송경비업무 또는 기계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보시면 아시 겠지만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여러번 숙독하세요.
제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출문제에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한다."고 하면 틀린 답입니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 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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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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