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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27.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 2017.7.26.,타법개정]


6(배치 및 이동)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 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의 규칙에 따른다.  틀립니다. 해당 사업자으이 취업규칙입니다.


8(징계)

징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을 구분해서 숙지하세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2항의 정직(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법 제5조의2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법 제5조의22항의 견책(견책)은 전과(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몇 일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15일 이내 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9(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 과 같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0(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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