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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2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2018. 3. 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