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경호학인데 법령을 왜 말할까 하셨죠? 저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호학에 법령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3조 (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 (국가 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암기하기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기억 하세요.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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