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까지 법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무기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20조 삭제 <2011.4.28>
제21조 (벌칙)
① 제9조제1항(비밀엄수), 제18조(직권남용, 경호 시 경호 외 경찰공무원의 임무금지) 또는 제19조제2항(무기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처장 승인 없이 인쇄)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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