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기억하세요.
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 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 삭제 <2008.2.29>
제6조의2 삭제 <2008.2.29>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호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④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제9조 (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의2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① 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제9조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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