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시행령 하루입니다. 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화이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 (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의3 (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 시 여비 등의 지급
제8조 (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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