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 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 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과 관계해서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 ·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대테러센터)
나온다고 보시고 많이 읽어 보세요.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 ·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 임명하는데 다음에 설명 드리겠지만,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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