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 절차 ·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 절차 ·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테러단체 구성죄 등)
항상 처벌은 잘 보셔야 합니다.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 · 알선 · 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 인멸 · 은닉한 사람은 「형법 」 제152조 부터 제157조 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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