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입니다. 경찰관서장, 경찰청장의 허가는 틀린 답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업무 중 시설경비업무는 법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에서 언급됩니다.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출문제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다르게 하거나 신고대상을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지요.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제4조(경비업의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 및 제7호(업무범위를 초과)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경비업의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 합니다. 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과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위반을 해서 취소된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10년간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③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 및 제7호(업무범위를 초과)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경비업의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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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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