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나오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 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 하세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제3장 기계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25분내 출동)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을 보는데 기계경비업무를 공부해야 하나? 라고 생각 하셨죠? 시험에 나옵니다. 경보를 수신한 때 대응체제 즉 25분 이내 출동을 해 야 합니다.
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설명을 하는 대상에 대한 출제가 됩니다. 꼭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업자나 건물주에게 설명한다면 오답이죠.
②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다시 설명 드리죠.
양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 내자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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