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82편 (‘범칙금’ vs ‘벌칙금’를 치르다)
한글 맞춤법 82편 ‘범칙금’ vs ‘벌칙금’를 치르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어 가며 속도를 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무심코 가속페달을 밟고 맙니다.
그러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이 올해만 벌써 서너 차례입니다. 집에 돌아와 한 소리를 듣고, 고지서를 보고 한 숨을 쉬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얘기를 친구와 나누다가 “그래서 벌칙금이 얼마나 나왔어?”라고 묻더라고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뜻을 짐작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칙금’과 ‘벌칙금’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과 ‘벌칙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거나 헷갈려 하는 단어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 하나가 틀리는 단어가 ‘한자어’라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벌칙금’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요. 그 한자의 차이점만 안다면 틀릴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범칙금(犯則金)은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犯’이 ‘범하다, 어긋나다’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범칙금’은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돈’을 의미하죠.
반면, ‘벌칙금(罰則金)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입니다.
‘벌칙(罰則)’이 ‘형사 처벌을 규정한 규칙’이라는 뜻인데, ‘어기다, 범하다’등 어떤 행위를 한다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金)’이라는 명사가 결합해도 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벌칙금’을 ‘벌금’과 같은 의미로 잘못 알고, ‘벌칙금’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범칙금’이 ‘벌금’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칙금’이라는 말보다는 ‘범칙금’이 더 적절하고, ‘범칙금’인지, ‘벌칙금’인지 헷갈린다면 차라리 ‘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2018/05/26 - [한글 사랑/맞춤법신공] - [맞춤법신공 81] ‘정확하다’ vs ‘적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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