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장 보 칙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 될 경우 48시간 이내 경비업자에게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국가정보원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수수료 1만원)나 허가증을 재교부(수수료 2천원)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을 잘 기억하세요..허가증 재교부 받을 때 3천원 이면 틀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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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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