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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전상식] 알고 싶은 안전상식 "교차로 운전"

by 행복사냥이 2018. 9. 20.

알아두면 좋은 안전상식

교차로 운전

 

 

 

Ι 교차로 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지인의 가족분이 교차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도 방문했는데요. 원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측명으로 과속 진입한 차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후유증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일입니다.

쾌유를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 사고예방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된 전문기관에 문의 및 도움을 요청하시고 전문 의료인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으세요.

 

 

Ι 교차로 사고 유형

1. 직진 차량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과 충돌사고

2.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 충돌사고

3. 앞차 정지로 인한 추돌사고

4. 좌회전이나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

5. 직진, 교차로 통과 직후 유턴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사고

6. 자전거(도로에서는 차로 분류됩니다.)와 충돌 사고

더 많은 사고 유형이 있겠지만,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나열해 봤습니다.

역시나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호위반 입니다.

신호위반이 없다면 지인의 가족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Ι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하실 수 있는데 교통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접 연과이 있어서 꼭 지켜야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령을 나열했습니다. 꼭 읽어 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 도로교통법(2018. 3. 27.)

제2조(정의)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Ι 교차로 사고예방 방법(배려심 갖기)

1. "황색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이다." 황색신호를 적색 신호로 생각하고 멈추세요.

2. "나도 바쁘지만 배려합니다. 기다리죠.ㅎㅎ" 녹색신호에 교통정체 상황이거나 과도한 끼어들기를 할 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 정지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3. "안전거리 유지" 최소한 앞에 있는 3대의 상황까지 예측하세요.

4. "애매하면 일단 정지!" 신호가 없거나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정지하세요.(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참으세요.ㅋ)

5.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전거 주의하기" 회전을 할 때 대부분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돌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전거가 뒷바퀴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을 잘 하시고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6. "긴급차량은 최우선 양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Ι 핵심정리

1. 교차로 통행은 도로교통법의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통행방법, 양보운전, 앞지르기 금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2. 황색신호를 적색 신호로 생각하고 미리 대응합니다.

3. 긴급차량에게 양보를 하고 애매하면 일단 정지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1분만 참아주세요. 경적을 울리면 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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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연락망]

구조, 구급, 응급, 재난(소방) : 119

범죄(경찰청) : 112

정부통합민원서비스 : 110

출처 : 법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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