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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소한 상식]우리나라는 왜 대한민국이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3. 26.

알아두면 좋은 사소한 역사 상식

"우리나라는 왜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바로 알기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우리가 쓰는 국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또 하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국호로 처음 사용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독립운동은(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양상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죠.)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첫 의정원이 밤새도록 열린 그날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호를 정하는 일이었고, 신석우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하자고 발의하였으나, 여운형 의원은 조선왕조 말엽에 잠시 사용하다 망한 이름이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신석우 의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 보자" 말로 '대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표결에 부쳐진 국호는 다수결에 의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국호 '대한민국'은 해방 후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치단체의 이해타산과 맞물려 새로운 국호를 정하는 일로 대한민국은 내홍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주도한 '행정연구회'는 1946년 3월에 작성한 헌법 초안에 국호를 '한국'으로 정해 놓았고, 1948년 5월 유진오 선생이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에는 '조선민주공화국'이라 칭했으며, 김규식과 여운형이 소속된 한민당과 시국대책 협의회는 '고려공화국'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던 중,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식의 임시 의장 자격으로 앞에 나선 이승만은 1919년 9월 이래 한민족의 임시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고 불러온 만큼 대한민국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1948년 6월 3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표결에서 대한민국이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정식 국호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우여곡절 많은 표결 끝에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대한민국'안이 최종 채택되며, 지금까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3월이 굉장히 의미있는 달이라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10명 중 1명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이 말이 주는 울림을 기억하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비롯했는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소한 역사 상식 재미있죠? 

모든 내용의 출처는 다음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참고했습니다.

각 포털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flipboard에서 '행복사냥이'를 검색하시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태극기        3월 1일에 독립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되도록 바깥출입을 자제하라는 아나운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의 발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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