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잘 할 수 있다!
맞춤법 신공...
한글 맞춤법 22편 (대질신문 VS 대질심문)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정치적인 뉴스가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송자막에 ‘신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신문’과 ‘심문’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조사를 받다 / 심문 조사를 받다
유도신문 / 유도심문
여러분은 맞는 표현이 어느 것인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신문(訊問)’은 ‘묻다, 하문하다, 진술하다’라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문(審問)’은 ‘살피다, 자세하다’라는 한자어에서 보듯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알쏭달쏭하죠?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문’과 ‘심문’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법률적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법률적 의미를 알면 그 구별이 더 쉬워지겠죠?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반면에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하죠.
이 내용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 ‘조사를 하는 것’은 ‘신문’,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은 ‘심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심문’은 ‘법원이~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질문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법원, 즉 판사만을 말하는 반면, ‘신문’은 판사가 아닌 ‘기타 국가 기관’도 질문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검찰이나 경찰,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신문’,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면 ‘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신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때요? 이제는 ‘신문’과 ‘심문’을 확실히 아시겠죠?
뉴스를 보실 때, 기사를 읽으실 때 유심히 내용을 살피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픽사베이, Canon EOS 800D, f/8, 노출 1/500s, IS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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