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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좋은말

[맞춤법신공] 수사기관에서 캐어 물으면 '심문(審問)'이 아닌 '신문(訊問)'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9. 17.

우리말 길라잡이 맞춤법

묻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라면 '신문'

법원에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심문'

군자방미연(君子防未然 ;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불처혐의간(不處嫌疑間 ; 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 ; 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

-《문선(文選)》 〈고악부편(古樂府篇)〉의 ‘군자행(君子行)’에 있는 시구(詩句)입니다.

살면서 경찰서를 간 적이 많지는 않은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 채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지만, 시동을 끄기도 했고 맹세코 소주 한 잔을 마셨다기 보다는 입에다 가볍게 댄 후 떼었을 뿐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알콜 성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질이라 그런지 저도 느끼지 못한 알콜향을 경찰이 잡아내더군요. 결국 파출소에 가서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한 항변이 안타까웠는지 잠시의 시간과 물 한 컵을 얻은 후 측정한 결과는 알콜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평소에서 오해를 살만한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시끄러운 정치권 이슈들이 많습니다. 정권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행위들이 과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까 싶기는 한데, TV를 켜면 나오는 일들이 그런 일들뿐이라 모른 척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방송자막에서 본 '000을 신문하다.'라는 표현을 계기로 '신문'과 '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조사를 받다 / 심문 조사를 받다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신문(訊問)'은 '묻다, 하문하다, 진술하다'라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문(審問)'은 '살피다, 자세하다'라는 한자어에서 보듯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과 '심문'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법률적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법률적 의미를 알면 그 구별이 더 쉬워지겠죠?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반면에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하죠.

핵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를 하는 것'은 '신문',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은 '심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심문'은 '법원이~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질문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법원, 즉 판사만을 말하는 반면, '신문'은 판사가 아닌 '기타 국가 기관'도 질문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검찰이나 경찰,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신문'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면 '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신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말 재미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모든 출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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