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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1 ~ 25번)

by 행복사냥이 2018. 4. 2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 기출문제풀이(1721 ~ 25)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 )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 1 기계경비업자, 1 특수경비업자, 2 기계경비업자, 2

 

[문제풀이] 시행령 제29

29(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문제풀이] 시행령 제31

31(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23. 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 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틀림.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1만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음.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틀림. (시행령 제28조제4항제2)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 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틀림. (시행령 제28조제4항제3~4)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 (1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24. 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 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 , ,

 

[문제풀이] 경비업법 제28(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 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법 제262(폭행치사상죄)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319(주거침입죄) 형법 제324(강요죄)

 

[문제풀이] 경비업법 제29(형의 가중처벌) 2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258조의2 1(257조제1항의 죄[특수상해]로 한정한다)ㆍ제2(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특수중상해, 특수존속상해]로 한정한다), 259조제1[상해치사], 261[특수폭행], 262[폭행치사상], 268[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276조제1[체포,강금], 277조제1[중체포,강금], 281조제1[체포,강금치사상], 283조제1[협박], 324조제2[특수강요],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6[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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