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A형)
1.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②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③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④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2조제5호 집단민원현장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 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 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① 3대
② 6대
③ 9대
④ 12대
[문제풀이]
* 경비업등의 등의 기준(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가. 기계경비업무는 출장소별로 출동차량을 2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의 출장소 이므로 최소 6대를 갖추어야 한다
3.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②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③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사항)
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
다.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라.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마.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바.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사항)
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7 ② 10 ③ 15 ④ 30
[문제풀이]
*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제6호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5.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제풀이]
*경비업법 제5조(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공동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및 제7호(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한 때)는 제외 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및 제7호(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한 때)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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