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선택 A형(11 ~ 15번)
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 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 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풀이]
①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소속상사)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경비업법 제15조제2항)
②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 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헙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비업법 제15조제4항제1호)
③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 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경비업법 제15조제4항제3호)
④ 경비업법 제15조제3항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풀이]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②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③ 경비업법 제16조의2 제2항
④ 경비업법 제16조의2 제3항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10, 5 ② 10, 7 ③ 20, 5 ④ 20, 7
[문제풀이]
* 시행규칙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만 18세인 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제풀이]
1. 18세인 자는 경비지도사, 일반 및 특수경비원 모두 될 수 있다.
2.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모든 선발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 제114조(폭력집단 결성) 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조 의 죄
다. 「형법 」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부터 제301조 까지,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손발이 정상이고 나안시력 0.2이상 또는 교정시력 0.8이상)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경비업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ㄱ ) ( ㄴ ) ( ㄷ )
①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②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③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④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문제풀이]
*시행령 제24조 별표#4
(행복한 노후준비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별지공략 2 참조)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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